2008년 06월 12일
'뉴라이트 까기' 재미있으세여?
뉴라이트만 나오면 사람들이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기사 원문을 그대로 퍼오면 이렇다.
법규명령인지라 좀 길다. 여기서 핵심적인 조항은 기사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 금지조항. 이는 1호의 사목을 보면 나온다.
이에 대해 동조 5항은 지정기부금 취소에 대해 적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왠지 뉴라이트 비슷한 떡밥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리번 거리다 왕건이를 하나 건졌다.
저어기 저 파란 색 안에 '김대중평화센터'는 뭘까? 그래서 찾아가 봤다(주소는 http://www.kdjpeace.com/main.asp ).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사장 김대중??
가만 있어바바. 최재천 이냥반 작년에 대통합신당 의원 아니셨나?? 거기에 이전 정부 관료 출신들 오나전 많네~
비서실장 박지원 이냥반은 무려 현직 국회의원...
물론 단순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재단내에 많다는 것이 곧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DJ·노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에 공동전선 이런 기사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과는 별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활동'의 강도에 있어서 뉴라이트 쪽이 조금 강하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규를 해석하는데는 '불편부당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글을 보고 '물타기', '양비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촛불문화제에 모이는 사람들이 (결벽증에 가까울만큼) 비폭력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행동에 있어 '명분'을 지켜내기 위함일 것이고, 그런 '명분 지키기'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편부당한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법집행에 대한 '재정부-뉴라이트 까기'가 '불편부당'한가?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기사 원문을 그대로 퍼오면 이렇다.
문제는 뉴라이트가 사실상 정치활동 단체라는 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에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그러면 이쯤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를 보자.
뉴라이트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 주요 현안마다 대규모 정치집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도 했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규명령인지라 좀 길다. 여기서 핵심적인 조항은 기사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정치활동 금지조항. 이는 1호의 사목을 보면 나온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이에 대해 동조 5항은 지정기부금 취소에 대해 적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제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지정기부금의 취소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에 따를 때 '06년 지정 당시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되었고, 당시의 재경부는 (표현이 무엇이었든 간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즉 추천은 서울시가 했지만, 자금줄은 결국 당시의 재경부가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들의 돈줄을 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걸로 이명박 정부를 까대는 건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거 아닐까? 차라리 (관련기사를 보더라도) 관료들이 놀고 먹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⑥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리고 왠지 뉴라이트 비슷한 떡밥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리번 거리다 왕건이를 하나 건졌다.




물론 단순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재단내에 많다는 것이 곧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DJ·노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에 공동전선 이런 기사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과는 별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활동'의 강도에 있어서 뉴라이트 쪽이 조금 강하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규를 해석하는데는 '불편부당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글을 보고 '물타기', '양비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촛불문화제에 모이는 사람들이 (결벽증에 가까울만큼) 비폭력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행동에 있어 '명분'을 지켜내기 위함일 것이고, 그런 '명분 지키기'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편부당한 법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법집행에 대한 '재정부-뉴라이트 까기'가 '불편부당'한가?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비바 선관위!!! by 행인1
- 100분토론>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 없음, 민심? 19.7%나 지지하고 있슴 by 오리공주
# by | 2008/06/12 21:44 | 三枚 | 트랙백(2) | 핑백(2) | 덧글(9)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제목 : 뉴라이트는 세금받으면 안되나염?
충격, 뉴라이트 국민 세금받아 운영.. 우선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되었다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법인이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이 기사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 이걸 가지고 뉴라이트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more
제목 : 뉴라이트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요? 설마.
충격, 뉴라이트 국민 세금받아 운영.. - 원래 글. 뉴라이트는 세금받으면 안되나염? - 이녁군이 나보다 빨리 썼음. '뉴라이트 까기' 재미있으세여? - 현재시제님하도 나보다 빨리 써뜸 ㅠㅠ 글쓰다가 다 날아가서 저야말로 충격. (........) 아 이렇게 귀찮은 짓 그만하고 살던가....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법이나 행정학 뉴비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글입니다. 법 조문 정......more
... 충격, 뉴라이트 국민 세금받아 운영.. - 원래 글. 뉴라이트는 세금받으면 안되나염? - 이녁군이 나보다 빨리 썼음. '뉴라이트 까기' 재미있으세여? - 현재시제님하가 나보다 빨리 써뜸 ㅠㅠ 글쓰다가 다 날아가서 저야말로 충격. (........) 아 이렇게 귀찮은 짓 그만하고 살던가.... ... more
... 시지만, 그 양반은 WTO체제 또한 강대국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고, 그 정점엔 당연히 미국이 있다. 얼래? 그럼 저 글에 걸려있는 딴지일보 얘긴?). 물론 이건 '뉴라이트에 대한 정부지원' 비판이나 '삼양너트면 예찬론'에 비한다면 새발의 피이지만...여기에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more
허나 사학과 출신인 본인에게는, 뉴라이트에게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 지원되며, 그 결과 나올 결과물을 생각하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주인장 님이 포스팅하신 대로 단체가 정부의 지원이나 세금 우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런 사실을 잘 몰랐던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계나 이런 연구처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뉴라이트의 사관은 논리의 '내적 정합성'보다는 '외적 적합성'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학문적 비판을 거친 뒤에 비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비난만 해대니 이래서는 오히려 뉴라이트 내부에 존재하는 도그마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MB 칭찬해줘도 되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