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7일
군가산점제를 주장하는 헛된 일갈에 부쳐
군가산점제 대신 버스비나 먹고 떨어져라?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여성'이고, 특별부담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여성은 상당수의 일반여성이다. 더불어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수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강력한 제한이 가해진다. 어느 쪽이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가? 그리고 과연 저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다르게 볼만한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특별부담금'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특수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재정적 부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을 없앤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군가산점제에 비해 특별부담금이 우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추후문제이지만, 적어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트랙백한 이에게 동의를 표한다(이와 관련해 '버스비'를 먼저 언급한 것은 트랙백을 한 이였다.). 그런데 여성 1명이 얼마를 부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대군인 처우관련 문제는 제대군인인 남성 개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의 수준이 쟁점이지, 개개 여성의 부담 정도가 아니기에 이는 전혀 쌩뚱맞은 끌어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취합해 결정할 일이지 당장 '얼마를 누가 부담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더불어 그걸 날더러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이다. 누군가 내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작업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내겐 국회나 정부같은 일말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그것이 채택될 것인지는 별개이다. 트랙백을 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반대한 적이 없다.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을 희생시켜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에게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비난의 대상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책과정에서의 비용(입안과 집행 모두)을 핑계삼아 위헌적 시비가 생기고, 집행과정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이 마땅한 '뻘정책'을 입안하는 '그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여성'이고, 특별부담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여성은 상당수의 일반여성이다. 더불어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수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강력한 제한이 가해진다. 어느 쪽이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가? 그리고 과연 저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다르게 볼만한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특별부담금'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특수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재정적 부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을 없앤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군가산점제에 비해 특별부담금이 우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추후문제이지만, 적어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트랙백한 이에게 동의를 표한다(이와 관련해 '버스비'를 먼저 언급한 것은 트랙백을 한 이였다.). 그런데 여성 1명이 얼마를 부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대군인 처우관련 문제는 제대군인인 남성 개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의 수준이 쟁점이지, 개개 여성의 부담 정도가 아니기에 이는 전혀 쌩뚱맞은 끌어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취합해 결정할 일이지 당장 '얼마를 누가 부담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더불어 그걸 날더러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이다. 누군가 내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작업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내겐 국회나 정부같은 일말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그것이 채택될 것인지는 별개이다. 트랙백을 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반대한 적이 없다.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을 희생시켜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에게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비난의 대상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책과정에서의 비용(입안과 집행 모두)을 핑계삼아 위헌적 시비가 생기고, 집행과정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이 마땅한 '뻘정책'을 입안하는 '그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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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0/17 21:48 | 三枚 | 트랙백(3)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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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 그거 불가능 하니까 하지마 하면 아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물론 더 좋은 건 직업군인제지만 김씨 조선이 버티고 있으니 힘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써 언급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10년 전 제도와 현재 제도를 비교해 보시고 당시 판례도 검토해보세요. 헌재는 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라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옛 제도와 현재 계류중인 제도는 다르고 후자에 대해선 헌재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군 가산점만으로 보상책이 될순없습니다. 그 일환중 하나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 중 하나죠. 과거처럼 군 가산점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다고 보기에 반대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월급 현실화는 솔직히 불가능한거 맞죠. 말도안되는 모병제 운운하는 사람을 보면... 게다가 군역을 몸으로 때운 사람에게 다시 돈을 걷어서 군인월급을 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자들 모두가 형평성있게 남자들의 보상을 위한 어떤 부담을 하지 않기에 문제라니... 참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이곳 주인장 논리대로라면 공무원 시험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경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간에 남녀평등을 위한 어떤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니 공무원시험 여성할당제도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뿐입죠.
더군다나 언제는 여성이 부담을 얼마나 지느냐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 다른데 가서는 모든 여성이 다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횡설수설입니다...
어떤 제도가 모든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주인장께서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반대 측은 군 가산점을 시행하면 이게 끝?? 으로 보니...
그리고 가산점을 줘도 1~2점 내에서 한쪽 성비가 치우치지 않게끔 쿼터제를 두는 방안은 당연히 둬야겠죠.
만약 군가산점이 차별이기에 반대라면 지금 적용되는 각종 대입 특례입학이나 장애인 고용할당제, 국가 유공자 가산점....
이거 다 걸리는 거 맞죠.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실상 군필자와 군미필자가 어떤 분야에서 경쟁이 붙었을 경우 군필자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동안 공부를 못한 사람과 2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던 사람이 똑같은 지점에서 달리기를 출발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불이익한' 처우일까요? 그리고 2년의 기회를 잃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당위적으로 봐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입니다.
'병신은 꺼져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말이죠.
--> 장애인은 따로 장애인 전형이 있지 않나요? 그런 특별전형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군필자 가산점제에 태클걸 일이 아니죠. 장애가 있다고 모든 장애인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불리한 것도 아닐테고 당연히 2년의 기회를 잃은 사람이 '공부'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뭔가 가점을 주는 것이 공평한 경쟁이자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방지 아니겠습니까?
군필자에겐 군필자 지원을 하면 될 일이고, 장애인에겐 따로 장애인 지원을 하면 될 일입니다. 장애인 전형을 실시하던가 장애인에게도 가산점을 준다던가 하면 될 일이고 여성에게도 여성할당제 등을 실시하면 될 일입니다. 전혀 군가산점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라는 헌법 이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말해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장애을 '극복'할수는 있지만, 다시태어나기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일반인과 같아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는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며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시점에서입니다.
그에 반해 여성에게는 군복무를 할수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남녀)성의 차이만으로 '의무를 하지않아도 되는'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일입니다.
2년의 기간을 나라에 바친 군필자에게 그 수고에대해 보상해줄수 있는 다른 방도를 제시해주세요.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위의 thread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글입니다.
전 나름대로 제 짱구를 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제시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글에서 단멸교주님과 배틀 아닌 배틀벌이면서 나올 말은 나왔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단멸교주님 경고했는데 정도가 심하시네요. 저한테 뭐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긴 님 블로그가 아닙니다.
더이상 댓글 달 수 없게 차단할 것이고, 뭐 님 블로그에서 저더러 뭐라하든지(정신승리라던가...) 상관 안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트랙백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알기 쉽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댓글이 긴데다 서로들 엉겨붙어놓으니 어느 수준에서 수습해야 할지 감당이 안되네요.
군가산점에 열 올리시는 분들 G4C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읍면동에서 서류 떼 주던 9급 공무원 모집인원은 어찌될 지 궁금하군요. 가카가 하신 "IT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가 빈말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