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이야기 마지막 ~ex딴따라님 덧글에 붙여~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99년 당시의 헌재 결정례(헌재 1999.12.23, 98헌마363)를 찾아보았다.

그랬더니만,

1)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3)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제대군인에게 가산토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ㆍ잠식하는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절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이다.

4)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ㆍ간접적으로 유지ㆍ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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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서 자르련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헌재 재판관은 전원 위헌의견을 냈다는 것만 봐도 군가산점제가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현역군인에 대한 급여현실화, 여성에 대한 선택적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면 군가산점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새로운 가산점제 주장을 보니 본질이 전혀 다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를 가지고 제대군인가산점에 적용을 해서는 '줄이면 돼지~' 이러고 있다. 거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은 예전엔 합헌이라고 결론났던 게 이번엔 헌법불합치를 받은 거다. 한마디로 앞 뒤가 바뀐 거다.

여기에 대해 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안은 위헌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합격자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차별시정조치의 일종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에 대한 우대조치와의 관계 문제는 차치하고, 비례원칙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큰 틀에서 99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덧 :

한 말 또하고, 한 말 또하게 하는 댓글들 달릴까봐 밸리에도 안보내고, 태그도 안 붙임.
이랬음에도 또 그런 댓글 달면 근성인증으로 받아들이겠음.
비례원칙이 머에요? 평등원칙이 머에요? 이러는 사람들, 혹은 알아듣게 써놔라! 라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까지 쓰기 귀찮아요.
지난 번에 시도해봤는데 노력에 비해서 얻을 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헌법책을 찾아보든 행정법책을 찾아보든 웹서핑을 하든 쓸만한 자료 나올겝니다.

by 현재시제 | 2009/10/19 18:12 | 三枚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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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10/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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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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