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 하고 있네
G20 법 및 집시법, 집회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학자 100인 선언란 글에 붙은 트랙백으로 붙은 글인데, 애당초에 핀트가 나가있다.
현대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말그대로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요건 혹은 필요조건(minimum requirement)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규범은 그것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비인격적 지배'를 모토로 하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글(검은달빛님의 글)에 링크된 글을 보면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집회, 결사와 관련해 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비록 우리나라에서 G20이 아니라 지구촌 지도자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를 이유로 집회, 결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헌법 내에서도 규범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법률적 내용을 가지지만 헌법의 형식만을 띄는 '헌법률(Verfassungsgesetz)' 보다도 강한 영향력이 인정되는 '헌법(Verfassung)'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헌법을 또다시 계층제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실제 헌법과 헌법률을 주장한 이는 다름 아닌 Carl Schmitt였다). 결국 헌법이 금지하는 한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답답한 체제가 다 있느냐고 따져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중주의적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규정대로 하자!'고 일어난 복덕방 할아버지(?)마냥 orthodox하기 그지없는 법학 교수들의 성명에, '그럼 당신들이 그 손해배상(손실보상)할테요?'라고 묻는 건 그 자체로 넌센스다. 법 가르치자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닌가!
덧 : 이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신 모 대학의 모 교수님의 이름도 보인다. 교수님, 진즉 알고 있었지만 레알 훈남이시네요!!
G20 법 및 집시법, 집회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학자 100인 선언란 글에 붙은 트랙백으로 붙은 글인데, 애당초에 핀트가 나가있다.
현대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말그대로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요건 혹은 필요조건(minimum requirement)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규범은 그것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비인격적 지배'를 모토로 하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글(검은달빛님의 글)에 링크된 글을 보면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집회, 결사와 관련해 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비록 우리나라에서 G20이 아니라 지구촌 지도자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를 이유로 집회, 결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헌법 내에서도 규범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법률적 내용을 가지지만 헌법의 형식만을 띄는 '헌법률(Verfassungsgesetz)' 보다도 강한 영향력이 인정되는 '헌법(Verfassung)'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헌법을 또다시 계층제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실제 헌법과 헌법률을 주장한 이는 다름 아닌 Carl Schmitt였다). 결국 헌법이 금지하는 한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답답한 체제가 다 있느냐고 따져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중주의적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규정대로 하자!'고 일어난 복덕방 할아버지(?)마냥 orthodox하기 그지없는 법학 교수들의 성명에, '그럼 당신들이 그 손해배상(손실보상)할테요?'라고 묻는 건 그 자체로 넌센스다. 법 가르치자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닌가!
덧 : 이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신 모 대학의 모 교수님의 이름도 보인다. 교수님, 진즉 알고 있었지만 레알 훈남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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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10/10/22 18:12 #
비공개 덧글입니다.진지하게 상대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헌법 조항은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취지가 행정재량이나 불확정법개념같은 요소를 활용한 '행정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법이나 폭력집회'가 아닌 야간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빠른 길은 관련 헌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절대적 금지(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기본권 제한조항)'는 사실상 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헌법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요.
답글에서 느껴지는 헌법적 지식으로 비추어보건대 외교공관, 법원 등 장소적 조건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가 합헌으로 결정되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교 공관의 경우 시간적 조건에 따라 자유에 변동이 있는 점 역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원적 가치로서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제한이 가능한 권리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과 헌재의 취지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외교공관이나 법원 등의 장소적 제한은 '상대적 금지'이지만, 시간적 요건에 따라 집회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인 등의 집회참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외교공관이나 법원과 '광장'이 가지는 장소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과연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의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국제법적 관례나 '불편부당함'이 요구되는 법관의 판단이라는 '강화된 공익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후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내세우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적 수단인 집회, 결사행위를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반공익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일 뿐이니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야간집회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 진압의 준비가 된 경찰인력이 파견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재에 비해 말단 경찰이 느낄 행정적 압력은 굉장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완전자유화 하고 경찰예산을 확 늘려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야근수당도 팍팍주고...... 자금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되지 않을 사안이라 봅니다. 아마 경찰청장도 이런 방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야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업무강도만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회 중간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난입한다거나 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집단 간의 충돌이 아닌 한 일반적인 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될 듯 합니다. 어차피 집단 간의 충돌인 경우 서로가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법하구요.
더불어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를 받지 않는 이익집단은 일정 정도 정치적, 경제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야간에 시위를 통해 실력행사를 하진 않을 듯 합니다. 08년 시위과정에서 '다함께'같은 세력들이 나중에는 별로 호응을 못 얻었던 것처럼 말이죠.
좌우를 망라하는 상당수의 정치학자들, 예컨대 Martin S. Lipset이나 Elmer E. Schattschneider같은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파악합니다(Schattschneider의 경우 '민주주의의 엔진'이라는 표현까지 썼지요.). 이는 갈등을 통해 하나의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생략가능성 측면에서 현정부가 내세우는 '소통'이나 '통합'같은 키워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08년 초여름에 빚어진 충돌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씀대로 집시법 이야기가 엇길로 많이 나가네요. 자제해야겠습니다.
교수님께 누가 될 수 있어 성함은 쓰지 않았지만, 글 중간중간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위 전력이 있던 경험상 판단컨데 평화적인 시위일 것이 뻔한 집회에도 경찰병력은 뒷골목에 짱박혀 종일 대기상태로 그렇게 동원되는데, 그런 인력동원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로 가자. 가서 시위하고 다소간의 충돌이 있다한들 무슨 변란이라도 생기는지. 시위에서의 불상사를 줄이겠다면 '원천금지와 외부 물리력 증강'이 아닌 '시위 주최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권력은 그에 조력하는 방식이 훨씬 타당할 겁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시위'로 인해 압력을 느끼고 전투경찰이 아닌 당국의 책임자가 나와 한번 더 설득과 타협의 기회를 갖는 것이겠죠.
노사분쟁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습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폭력시위/충돌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평화시위, 평화적 노동쟁의들이 많습니다. 일부로부터 '경찰 프락치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으며 전의경 예비역들, 그리고 다른 예비역, 의료봉사단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활동했던 것은 고가의 진압장비 도입에 정신없는 경찰당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시위대 폭력과 공안 명분으로 시위의 자유 옥죄기 시작하면 분명 한세대 내에 자유의 질은 딱 북조선처럼 변할 겁니다.
저 사람에게
네 존슨이 마술처럼 없어질 것 같은가?
넌 네 딸 낳으면 딸하고 떡치지 않을
자신 있나?
너라는 작자가 존슨을 달고 있는 이상
딸하고 떡을 칠 개패륜 루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자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전라도가 왜 튀어나오는걸까. 설마 이런 일에도 지역감정을 들먹이는건가.....
특히 요새 들어서 저쪽에서 지역 드립을 계속 해대니 보기 그렇네요. ;;
전라도가 있어서 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