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리 완료~

자신의 마음에 꼭드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대충 완성.

전부는 못하고 일부분만 공개




by 현재시제 | 2009/10/22 15:06 | 濟界 | 트랙백 | 덧글(2)

군가산점제 이야기 마지막 ~ex딴따라님 덧글에 붙여~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99년 당시의 헌재 결정례(헌재 1999.12.23, 98헌마363)를 찾아보았다.

그랬더니만,

1)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군인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3)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제대군인에게 가산토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ㆍ잠식하는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절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받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이다.

4)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ㆍ간접적으로 유지ㆍ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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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서 자르련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헌재 재판관은 전원 위헌의견을 냈다는 것만 봐도 군가산점제가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현역군인에 대한 급여현실화, 여성에 대한 선택적 대체복무가 허용된다면 군가산점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새로운 가산점제 주장을 보니 본질이 전혀 다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를 가지고 제대군인가산점에 적용을 해서는 '줄이면 돼지~' 이러고 있다. 거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은 예전엔 합헌이라고 결론났던 게 이번엔 헌법불합치를 받은 거다. 한마디로 앞 뒤가 바뀐 거다.

여기에 대해 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안은 위헌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합격자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차별시정조치의 일종인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에 대한 우대조치와의 관계 문제는 차치하고, 비례원칙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큰 틀에서 99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덧 :

한 말 또하고, 한 말 또하게 하는 댓글들 달릴까봐 밸리에도 안보내고, 태그도 안 붙임.
이랬음에도 또 그런 댓글 달면 근성인증으로 받아들이겠음.
비례원칙이 머에요? 평등원칙이 머에요? 이러는 사람들, 혹은 알아듣게 써놔라! 라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까지 쓰기 귀찮아요.
지난 번에 시도해봤는데 노력에 비해서 얻을 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헌법책을 찾아보든 행정법책을 찾아보든 웹서핑을 하든 쓸만한 자료 나올겝니다.

by 현재시제 | 2009/10/19 18:12 | 三枚 | 트랙백 | 덧글(2)

사기꾼 토시는 그 주둥이 다물라!!

'X 재팬' 토시, "韓공연 무산, 정말 죄송" 사과

댓글을 보니 가관이다. 한쪽은 '쪽발이 꺼져', 한쪽은 '안들어봤음 꺼져'란다.

나처럼 '들어봤는데, 92년 이후론 음악 완전 구리고 98년 이후론 인간도 구려.'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기나 치고 걸리고 나서는 죽은 동료 이름이나 팔고 돌아다니는, 거기다 노래도 못하는 인간의 립서비스.

가증스럽다. 저 따위 인간을 언플에나 쓰는 공연기획자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러게 왜 재활용도 안되는 다메닌겐을 가져오나?

by 현재시제 | 2009/10/17 23:30 | 響氣 | 트랙백 | 덧글(17)

내가 mac을 쓰는 이유

사람들이 내 랩탑을 보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컴퓨터 잘 하시나봐요."

사실 내 '컴퓨터 수준'은 동일연령대에서 잘해봐야 평균이다. 그저 OS나 깔 줄 알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다운받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는 오해를 받는 건 왜일까?

아무래도 윈도우 기준으로 '신기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웹브라우져부터 explorer가 아닌 firefox, safari 인데다, 동영상재생은 대부분 quicktime이나 movist를 이용한다. 여기에 애플의 메신져인 i-chat 이나 다양한 아이콘들까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생소함을 느끼며, 내가 무언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듯 하다. 하지만 생소할 뿐 절대 우월하진 않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따지고 보면 내가 처음 매킨토시를 선택한 것은 '하드업그레이드가 편리하다'는 말에 솔깃해서 였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랩탑들의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난이도는 도진개진이다. 한마디로 거의 낚인 것.

그 이후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지만, 대신 여러개의 OS를 써볼 수 있다는 것(가상머신을 활용하면 동시에 OS 두개를 돌릴 수 있으니)과 신기한 아이콘이 많고, 별도의 프로그램없이 safari를 통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만행'이 허용된다는 등의 장점을 얻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아이팟/아이툰과 스스로의 궁합이 잘맞는 편이라는 정도?

그 외엔 딱히 나도 매킨토시를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덧 : 그냥 어제 매킨토시 접속자가 한명도 없기에 해본 뻘소리...;;

운영체제(OS)별 - 2009.10.16 (2009.10.15)
브라우저별 - 2009.10.16 (2009.10.15)


Windows XP 87% (82%)

Windows Vista 10% (11%)

Windows NT 6.1 2% (4%)

Macintosh 1% (2%)

Linux i686 0% (1%)



MSIE 6.0 50% (38%)

MSIE 7.0 38% (40%)

MSIE 8.0 7% (6%)

Safari/532.0 2% (8%)

Shiretoko/3.5.3 2%





by 현재시제 | 2009/10/17 22:44 | 雜文 | 트랙백 | 덧글(9)

군가산점제를 주장하는 헛된 일갈에 부쳐

군가산점제 대신 버스비나 먹고 떨어져라?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여성'이고, 특별부담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여성은 상당수의 일반여성이다. 더불어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은 수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강력한 제한이 가해진다. 어느 쪽이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가? 그리고 과연 저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다르게 볼만한 하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특별부담금'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나 특수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이들에게 지워지는 재정적 부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을 없앤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군가산점제에 비해 특별부담금이 우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추후문제이지만, 적어도 그 금액이 상당액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트랙백한 이에게 동의를 표한다(이와 관련해 '버스비'를 먼저 언급한 것은 트랙백을 한 이였다.). 그런데 여성 1명이 얼마를 부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대군인 처우관련 문제는 제대군인인 남성 개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의 수준이 쟁점이지, 개개 여성의 부담 정도가 아니기에 이는 전혀 쌩뚱맞은 끌어들이기일 뿐이다.

그리고 금액산정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취합해 결정할 일이지 당장 '얼마를 누가 부담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상식이다. 더불어 그걸 날더러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이다. 누군가 내게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작업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내겐 국회나 정부같은 일말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니 그것이 채택될 것인지는 별개이다. 트랙백을 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반대한 적이 없다.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을 희생시켜 특정집단(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에게만 보상을 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비난의 대상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책과정에서의 비용(입안과 집행 모두)을 핑계삼아 위헌적 시비가 생기고, 집행과정에서 위헌결정을 받음이 마땅한 '뻘정책'을 입안하는 '그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by 현재시제 | 2009/10/17 21:48 | 三枚 | 트랙백(3)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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